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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낸 지인에 '보험할증료'라며 3억 뜯어…"징역 2.5년"

SBS Biz 오수영
입력2023.11.19 09:37
수정2023.11.19 09:51


교통사고를 낸 지인에게 "보험회사에 보험 할증료와 치료비를 내야 한다"고 속여 약 3억원을 뜯은 30대가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춘천시에서 B씨가 교통사고를 내자 "보험 할증료,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선납해야 한다"고 속여 1년간 열두 차례에 걸쳐 약 2억8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합의금 사용기록 문서를 보여달라"는 B씨의 요구에 A씨는 서류를 위조하기도 해 그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그보다 앞서서는 B씨에게 2018년 4월 "인기 브랜드 한정판매 상품을 되파는 방법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면서 약 2년간 1700만원을 뜯어낸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 피해액이 많고, 피고인이 갚은 1억150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공문서와 사문서까지 위조했다"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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