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접속 오류' LGU+, 장애 시간 10배 요금 감면
SBS Biz 이민후
입력2023.11.17 19:59
수정2023.11.17 22:01
[LG유플러스가 오늘 오후 공지한 피해보상안 (사진=LG유플러스 홈페이지 갈무리)]
LG유플러스가 이번달 초 유선 인터넷 접속 오류를 겪은 이용자들에게 사고 당일 요금을 감면해주고,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오늘(17일) 오후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이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접속에 불편을 겪은 인터넷과 인터넷 결합 서비스 이용자는 약관에 따라 하루 이용 금액에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더한 액수를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 8만5천800원 요금제인 '와이파이기본 10기가' 이용자가 2시간 장애를 겪었으면, 하루 이용액 2천860원에 피해 시간 이용금액의 10배인 2천383원을 더한 총 5천243원을 보상 받습니다.
다만 결합 서비스 일부는 약관에 따라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합니다.
보상은 다음 달 나오는 11월 이용요금 청구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LG유플러스 유선망에서 네트워크 점검 과정 중 인터넷 프로토콜(IP) 분배기 오류로 인터넷 접속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이 짧게는 10분, 길게는 5시간가량 인터넷 접속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정확한 대상 고객은 산정 중에 있다"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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