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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檢, 이재용에 징역 5년 구형…이재용, 무죄 호소할 듯

SBS Biz 배진솔
입력2023.11.17 17:46
수정2023.11.17 18:23

[앵커]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오후 재판에서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진솔 기자, 오후 재판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오후 2시부터 변호인 최후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 변호인단은 합병은 합법적인 경영 행위였다며 시장 반응도 긍정적이었다고 검찰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다른 변호인 진술까지 끝나면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관련 혐의를 부인해 온 만큼,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 확보를 위해 자회사 분식회계와 불법 합병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구형 과정에서 쓴소리를 쏟아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 '공짜 경영권 승계 성공',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불법행위를 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도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 주장입니다. 

오늘 결심공판을 끝으로 3년 2개월간 진행된 심리가 마무리됩니다. 

수사 기록이 방대해 내년 초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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