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에 징역 5년 구형
SBS Biz 배진솔
입력2023.11.17 11:47
수정2023.11.17 14:2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삼성 합병’을 통해 그룹사 경영권을 불법 승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오늘(17일)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 구형은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2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변호인단과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할 계획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당시 합병은 제일모직 주식 1주를 삼성물산 약 3주로 바꾼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이 회장은 합병 전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고, 합병으로 삼성물산 지분이 늘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합병 전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춘 뒤 두 회사 주주총회에서 합병 안건이 통과되게 하기 위해 허위 설명과 정보 은폐,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을 상대로 한 로비,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이 이뤄졌으며, 그 정점이 이 회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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