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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만주사 '삭센다' 남발 제동…"치과 공급 중단"

SBS Biz 박규준
입력2023.11.17 11:15
수정2023.11.17 14:23

[앵커]

운동 없이도 10㎏을 넘나드는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는 비만치료제 1위 '삭센다'가 일반 병원이 아닌 치과나 한의원에서도 공급돼 논란입니다.

이에 삭센다 독점 유통사가 치과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규준 기자, 여러 유통 문제 중에 치과만 막는 이유는 뭔지 구체적인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노보 노디스크와 계약을 맺고 삭센다를 국내에 독점 유통하는 '쥴릭파마코리아'라는 회사가 최근 국내 도매업체들에게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쥴릭파마코리아는 "일부 협력 도매에서 치과,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 삭센다를 납품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대처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해당 도매상에 삭센다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중 치과는 삭센다 처방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치과에 대한 삭센다 공급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만,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만 할 수 있는 만큼,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약 처방이라고 본 겁니다.

[앵커]

한의원, 한방병원 쪽 공급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의사 면허 자격이 있는지를 철저히 따져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방병원은 물론, 한의원이라도 일부 의사면허 소지자 있는 경우가 있어, 해당 의사가 처방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국감에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삭센다 유통을 지적했는데요.

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방병원은 3295개, 치과의원 5276개, 치과병원 660개 삭센다가 공급됐습니다.

한편, 회사는 한국에서만 판매해야 하는 삭센다가 해외 쪽으로 유통된 사례도 적발해 공급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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