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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개정 움직임…한 총리 "현실화 필요"

SBS Biz 오서영
입력2023.11.17 11:15
수정2023.11.17 11:52

[앵커] 

오르는 물가 속에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를 높이려는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 움직임이 좀 더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오서영 기자, 현재 검토 단계가 어디쯤 왔습니까?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16일) 외식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현재 3만 원인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업계는 3만 원으로 제한된 식사비 한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한도를 올리거나 철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공개적으로 규제 정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어제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어제) : 무엇이 현실이냐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정부로서의 입장을 정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올린다면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기자] 

현재로서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3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지난 2003년도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을 참고해 물가에 안 맞다 보니 사실상 규정 자체가 사문화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올해 3월에도 한도 인상을 추진했다가 여론을 감안해 보류했었는데요. 

지난 8월 권익위는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선물 가격 한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 명절 때는 30만 원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비 한도가 올라가면 외식 물가도 함께 올라가며 물가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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