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상환기간 90일·담보비율 105%…개인·기관 동일 적용
SBS Biz 조슬기
입력2023.11.16 12:38
수정2023.11.16 12:58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상환기간을 90일로 통일했습니다.
아울러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와 관련한 현행 120%인 대주 담보 비율을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6일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민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조금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의장은 "먼저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 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행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의 상환기간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 의장은 이어 "대주 담보비율은 현금은 105%, 코스피200은 현행대로 120%를 유지하는 등 대차 수준 이하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추후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외국인·기관이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빌릴 수 있다는 이유로 담보 비율 기준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당정은 이밖에도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 의장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내부 전산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그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구축 가능성 및 대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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