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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청담·대치, 아파트 빼고 '거래 규제' 풀렸다

SBS Biz 안지혜
입력2023.11.16 11:15
수정2023.11.16 11:52

[앵커]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빌라나 오피스텔은 오늘(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해제됩니다.

그동안과 달리 지자체의 허가 없이도 사거나 팔 수 있게 된 건데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안지혜 기자, 아파트만 빼고 다 풀었다고요?

[기자]

서울시는 어제(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삼성·청담·대치·잠실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조정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지역은 삼성동 코엑스에서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200만 제곱미터 규모 지역인데요.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됐고 현재까지 3차례 지정이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가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파트만 남기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서울시는 또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였다가 최종 선정되지 않은 40곳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었습니다.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데도 장기간 허가구역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수용한 조칩니다.

[앵커]

이번 완화가 서울시 부동산 거래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기자]

우선 꼬마 빌딩이나 토지 시장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빌라의 경우 이미 전세사기 이슈 등 악재가 있어 이번 완화가 거래를 얼마나 활성화시킬지는 미지수인데요.

또 아파트가 제외된 만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 반전의 카드가 되기엔 어렵다는 반응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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