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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비아파트 거래, 이제 자유롭게…아파트만 묶었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11.15 17:44
수정2023.11.15 18:26

[앵커] 

내일(16일)부터 강남과 잠실 주요 지역에서도 아파트를 뺀 부동산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거래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서울시가 규제를 풀었습니다. 

최지수 기자, 서울시가 어떤 규제를 완화했죠? 

[기자]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 대해 아파트에 대해서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나 집값 과열이 우려되는 곳에 지정하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 시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이 추진 중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를 풀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용 건물뿐 아니라 주거용 중에서도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 주택도 거래가 자유로워집니다. 

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40개소에 대해서도 허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앵커] 

규제를 풀기로 한 배경이 뭔가요? 

[기자] 

집값 과열이나 투기성 거래를 막는다는 제도 취지에 맞게 집값 상승에 비교적 덜 영향을 주는 상업·업무용 시설, 비아파트부터 하나씩 규제를 푸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지난달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어서도 규제의 세분화가 가능해진 데 따른 건데요. 

부동산의 용도나 지목에 따라 좀 더 정밀하게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서울시도 종합적인 재정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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