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송파 토지거래허가 '아파트'만 적용키로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1.15 17:13
수정2023.11.15 20:34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의 ‘18차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14.4㎢ 지역은 아파트 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해서만 거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해당 지역은 모든 용도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 내용은 내일 공고되며,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지난 2020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또 한번 내년 6월 22일까지 기한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실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 3.비트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엘살바도르'…번돈만 '무려'
- 4.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5.비트코인으로 대박난 '부탄'…"고맙다, 트럼프?"
- 6.개미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주가는 35% '뚝'
- 7.[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8.'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9.10만 전자? 4만 전자 보인다…삼성전자, 4년5개월만에 최저
- 10.잘나가던 엔씨 소프트, 희망퇴직 신청자 500명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