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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송파 토지거래허가 '아파트'만 적용키로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1.15 17:13
수정2023.11.15 20:34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의 ‘18차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14.4㎢ 지역은 아파트 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해서만 거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해당 지역은 모든 용도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 내용은 내일 공고되며,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지난 2020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또 한번 내년 6월 22일까지 기한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실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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