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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상장 논란' 파두, 집단 소송전 비화…"IPO 첫 소송"

SBS Biz 김동필
입력2023.11.15 16:36
수정2023.11.15 20:34

하반기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히며 코스닥 상장 당시 1조 5천억 원대 몸값을 자랑하던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파두'가 입성 3개월 만에 실적 부진 충격으로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법정으로 까지 번질 전망입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오늘(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파두와 상장 주관 증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파두의 2분기 매출이 5천900만 원이란 점을 수요예측일 이전인 7월 초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대로 상장을 강행하면서 수만 명의 피해주주들이 수백억 원의 손해를 봤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한누리는 "2분기 매출이 더 문제인데, 7월 초에는 이미 사실상 제로에 해당하는 이런 충격적인 매출을 파두는 알았을 것이고, 주관증권사들도 2분기 잠정실적을 요구했을 것이므로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면서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상장절차를 그대로 강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상장을 강행한 파두 및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 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면서 "피해주주 모집에 나섰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파두는 7월 중순 제출한 증권 정정신고서(투자 설명서) 및 첨부된 기업실사 보고서 등에 '동사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 현황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 활동이 악화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등을 적시했는데, 사실과 다른 거짓 기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누리는 "자본시장법은 증권 신고서와 투자 설명서 중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인과 인수인(주관 증권사) 등에게 그 손해에 관해 배상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배상 책임은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상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의 대상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5년 1월 1일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이 시행된 이래 총 11건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지만 IPO와 관련한 집단 소송은 제기된 바가 없다"라면서 "이번 소송은 IPO와 관련한 첫 증권 관련 집단 소송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8월 기술 특례로 상장된 파두는 지난 8일 3분기 매출이 3억 2천81만 원이라고 공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이후 주가는 지난 9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10일에도 21.93% 폭락했습니다.

파두는 지난 13일 이같은 '실적 쇼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지만, 주주들의 분노는 계속됐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종목토론 게시판을 통해 "시총 1조 5천억 원으로 상장한 회사의 매출이 고작 3억 원이라니 참담하다"라거나 "뻥튀기 상장이다", "대국민 사기극 아니냐"는 등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금융 당국도 파두의 상장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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