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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커닝공시' 막힌다…금융당국, 관련 감독규정 개정

SBS Biz 류정현
입력2023.11.15 16:26
수정2023.11.15 17:08


퇴직연금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말 퇴직연금 시장에서 나타난 대규모 자금이동 가능성을 낮추고 퇴직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올해 6월 말 기준 35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가 거대합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채권시장 경색 등으로 일부 금융사가 부족한 유동성을 메우기 위해 퇴직연금 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보통 연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가 많아 12월을 전후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른바 특판경쟁도 치열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금리 공시 등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피하는 변칙 상품 제공 등 불공정 영업행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에 내놓은 방침을 통해 이런 폐단을 잡겠다는 복안입니다.

우선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원리금보장상품의 공정경쟁을 촉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비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도 금리 공시의무를 적용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비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까지 포함하여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모든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 변칙적인 원리금보장상품 제공을 막기 위해 수수료 수취·제공을 금지하고 파생결합사채에 대해서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사모 파생결합사채의 경우 퇴직연금 상품으로 제공이 금지됩니다.

퇴직연금 제도별(DB·DC·IRP) 성격에 맞게 운용규제도 개선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의 경우 계열회사 및 지분법 관계자가 발행한 증권의 편입 한도를 DC형의 경우 적립금의 10%에서 20%로, IRP의 경우 10%에서 30%로 높입니다. 확정급여형(DB)에 한해서는 특수채·지방채의 적립금 대비 편입 한도가 30%에서 50%로 오릅니다.

이외에도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를 자본시장법 규율과 동일하게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상향하고 국채·통안채 담보부 익일물 RP매수와 MMF 등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IRP형에서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의 도입근거도 마련될 방침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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