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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주택도 구제해야"…전세사기법 개정안 발의

SBS Biz 안지혜
입력2023.11.15 11:15
수정2023.11.15 16:02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다섯 달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사례가 워낙 다양해서 법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우선 사기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사기의도를 증명해 내야만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이 부분을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3개월이 지나면 사기로 간주되도록 피해자 요건을 구체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우선변제금 적용 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특별법은 서울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보증금 1억 6천500만 원까지 넓혔습니다.

하지만 소액 임차인을 규정하는 범위가 계약체결 시점이 아니라 해당 집에 대해 저당권이 잡힌 시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 대출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정안은 계약 시점의 임차인 범위를 적용하도록 수정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앵커] 

하지만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도 실질적인 구제는 별개의 문제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신탁사기 피해자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세입자가 자신도 모르게 신탁 건물에 세 들어 산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무효인 임대차 계약으로 간주돼 임차인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개정안은 다른 주택의 경공매 유예·중지 조항과 마찬가지로 신탁주택의 주택인도소송에 대해서도 유예·중지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밖에도 피해자 선구제, 후회수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는데요. 

여야 간 의견 차이가 가장 큰 지점인 만큼 정부의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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