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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초과이익, 최대 40%까지 환수…민주 '횡재세' 법안 발의

SBS Biz 김성훈
입력2023.11.15 11:15
수정2023.11.15 13:08

[앵커]

대표적인 고연봉 직종 중 하나인 금융권을 둘러싼 시각이 요즘 특히 좋지 않습니다.

고금리를 틈타 이자 장사를 벌여 막대한 실적을 거뒀다는 눈총을 받고 있죠.

이런 가운데 야당에서 결국 금융권의 초과이익을 거둬들이는 이른바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성훈 기자, 구체적으로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어제(14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큰 초과수익을 누린 금융사들로부터 수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에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사가 지난 5년 동안 평균 순이자 수익과 비교해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까지 거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수석 부의장은 올해 회계연도부터 이 법안을 적용할 경우 은행권에서 약 1조9천억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앵커]

논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사실상 세금을 추가로 걷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선 '이중과세'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선 '상생금융 기여금'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 금융사의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횡재세 도입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검토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정치 논리에 따라 법 통과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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