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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으로 불법 돈벌이한 공공기관·공직자 적발

SBS Biz 박채은
입력2023.11.14 17:46
수정2023.11.14 19:37

[앵커] 

감사원이 전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감사해서 공공기관 임직원 무려 25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이들의 불법 돈벌이 수단이 된 겁니다. 

공직자가 직접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재취업하기도 했습니다. 

박채은 기자, 오늘(14일) 감사원 감사 결과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기자]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182명이 한전 임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재혁 / 산업금융 감사국장 : (한전) 계통보강 담당자가 연계용량 정보를 이용해 사업에 유리한 부지를 매입하고 자기 발전소를 우선 연계시킨 한편 참여 운영으로 징계를 받고도 또다시 운영을 하는 등 182명이 신고 없이 부당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한전은 자체 조사 후 고의성과 중대성이 발견되면 공무원 직위를 바로 해제하고, 승진 제한 등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준 사실도 적발됐다고요? 

[기자] 

태안군이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업체 측에 사업용지 용도 변경에 관한 인허가를 내주지 않자 산업부 담당 과장이 권한도 없이 초지 용도 변경을 위한 유권해석 공문을 내줬는데요. 

해당 공무원은 산업부 퇴직 후 해당 업체 대표이사로 재취업했습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추가로 개최해 세부적인 조치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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