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소 옮기고 집주인 대출…'몰래 전입' 원천 차단
SBS Biz 최지수
입력2023.11.14 17:46
수정2023.11.14 18:29
[앵커]
집주인이 나 몰래 내 주소를 옮기고 대출받은 걸 뒤늦게 알게 되면 어떨까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전세사기범들이 실제로 활용한 수법인데요.
내달 중순부터 이런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됩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임대인 A 씨는 B 씨와 허위 전입신고를 공모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임차인인 C 씨의 주소지를 몰래 자기 집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임대인 A 씨는 본인 주택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고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C 씨는 자신도 모르게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 주소지가 옮겨져 큰 피해를 봤습니다.
[엄정숙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집주인 입장에서) 선순위인 세입자가 없는 상태의 대출이라고 하면 (대출) 범위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입자는 (전출로) 대항력이 상실되는 거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현행법상 전입을 가는 곳인 새 주소지의 세대주가 전입자 대신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서명이 없어도 전 세대주 서명 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각지대를 노린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론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반드시 전입자 서명이 필요하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확인도 필수로 바뀝니다.
또 꼭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으로 알림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집주인이 나 몰래 내 주소를 옮기고 대출받은 걸 뒤늦게 알게 되면 어떨까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전세사기범들이 실제로 활용한 수법인데요.
내달 중순부터 이런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됩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임대인 A 씨는 B 씨와 허위 전입신고를 공모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임차인인 C 씨의 주소지를 몰래 자기 집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임대인 A 씨는 본인 주택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고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C 씨는 자신도 모르게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 주소지가 옮겨져 큰 피해를 봤습니다.
[엄정숙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집주인 입장에서) 선순위인 세입자가 없는 상태의 대출이라고 하면 (대출) 범위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입자는 (전출로) 대항력이 상실되는 거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현행법상 전입을 가는 곳인 새 주소지의 세대주가 전입자 대신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서명이 없어도 전 세대주 서명 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각지대를 노린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론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반드시 전입자 서명이 필요하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확인도 필수로 바뀝니다.
또 꼭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으로 알림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7월부터 모기약 못 산다고?…약국마다 반품대란 무슨 일?
- 2.돌반지 지금이라도 팔까?…치솟던 금값 곤두박질
- 3.마이크론 실적 대박…삼성·SK하이닉스 청신호 켜졌다
- 4.수익 100배 뛰었다…김문수, SK하이닉스 '잭팟'
- 5.[단독] 오토바이도 '불법주차 딱지' 뗀다…배달업계 비상
- 6."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이찬진 삼전닉스 레버리지에 직격
- 7."국민연금까지 나눌지 몰랐다"…갈라서면 노후도 폭망?
- 8.李대통령 "반도체 호황·주식시장 성과 이면에 자산 양극화 그늘"
- 9.유럽선 7천만원대인데…한국선 3천750만원 '충격'
- 10.[단독] 청주 SK하닉, 불소 배관 작업 중단…반도체 전공정 차질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