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소 옮기고 집주인 대출…'몰래 전입' 원천 차단
SBS Biz 최지수
입력2023.11.14 17:46
수정2023.11.14 18:29
[앵커]
집주인이 나 몰래 내 주소를 옮기고 대출받은 걸 뒤늦게 알게 되면 어떨까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전세사기범들이 실제로 활용한 수법인데요.
내달 중순부터 이런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됩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임대인 A 씨는 B 씨와 허위 전입신고를 공모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임차인인 C 씨의 주소지를 몰래 자기 집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임대인 A 씨는 본인 주택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고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C 씨는 자신도 모르게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 주소지가 옮겨져 큰 피해를 봤습니다.
[엄정숙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집주인 입장에서) 선순위인 세입자가 없는 상태의 대출이라고 하면 (대출) 범위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입자는 (전출로) 대항력이 상실되는 거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현행법상 전입을 가는 곳인 새 주소지의 세대주가 전입자 대신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서명이 없어도 전 세대주 서명 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각지대를 노린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론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반드시 전입자 서명이 필요하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확인도 필수로 바뀝니다.
또 꼭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으로 알림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집주인이 나 몰래 내 주소를 옮기고 대출받은 걸 뒤늦게 알게 되면 어떨까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전세사기범들이 실제로 활용한 수법인데요.
내달 중순부터 이런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됩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임대인 A 씨는 B 씨와 허위 전입신고를 공모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임차인인 C 씨의 주소지를 몰래 자기 집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임대인 A 씨는 본인 주택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고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C 씨는 자신도 모르게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 주소지가 옮겨져 큰 피해를 봤습니다.
[엄정숙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집주인 입장에서) 선순위인 세입자가 없는 상태의 대출이라고 하면 (대출) 범위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입자는 (전출로) 대항력이 상실되는 거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현행법상 전입을 가는 곳인 새 주소지의 세대주가 전입자 대신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서명이 없어도 전 세대주 서명 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각지대를 노린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론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반드시 전입자 서명이 필요하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확인도 필수로 바뀝니다.
또 꼭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으로 알림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보름 만에 10배 뛰었다…1억 넣었으면 10억 된 '이 주식'
- 2.[단독] 광명 붕괴사고 후폭풍…신안산선 개통, 결국 2년 더 늦어진다
- 3.국민연금 인상 고지서 온다…자영업자·프리랜서 '덜덜'
- 4."애 낳았더니 1000만원 입금 실화냐"…통큰 지원 회사 어디?
- 5.[단독] 쿠팡 등록한 카드 정말 괜찮나…금감원, 조사 연장
- 6.60세 은퇴 옛말…2039년 65세 정년 시대 온다
- 7.[단독] 삼바 개인정보 노출 일파만파…개보위 조사 나선다
- 8.금·은·구리, 45년 만에 첫 동시 최고가
- 9.내 국민연금 보험료 얼마?…'더 내고 더 받는' 청구서 날아온다
- 10.주민번호 유출은 이례적…넷마블, 과징금 규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