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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소 옮기고 집주인 대출…'몰래 전입' 원천 차단

SBS Biz 최지수
입력2023.11.14 17:46
수정2023.11.14 18:29

[앵커] 

집주인이 나 몰래 내 주소를 옮기고 대출받은 걸 뒤늦게 알게 되면 어떨까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전세사기범들이 실제로 활용한 수법인데요. 

내달 중순부터 이런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됩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임대인 A 씨는 B 씨와 허위 전입신고를 공모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임차인인 C 씨의 주소지를 몰래 자기 집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임대인 A 씨는 본인 주택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고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C 씨는 자신도 모르게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 주소지가 옮겨져 큰 피해를 봤습니다. 

[엄정숙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집주인 입장에서) 선순위인 세입자가 없는 상태의 대출이라고 하면 (대출) 범위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입자는 (전출로) 대항력이 상실되는 거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현행법상 전입을 가는 곳인 새 주소지의 세대주가 전입자 대신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서명이 없어도 전 세대주 서명 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각지대를 노린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론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반드시 전입자 서명이 필요하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확인도 필수로 바뀝니다. 

또 꼭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으로 알림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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