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다른 집에 전입신고' 못한다…전세사기 차단
SBS Biz 우형준
입력2023.11.14 13:51
수정2023.11.14 14:14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 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 신고'가 원천 차단됩니다.
아울러 자기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전입 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 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 세대 확인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 신고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 신고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전입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반드시 내야만 합니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나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없이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가 바뀐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나 거주 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행안부는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 표기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가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는 탓에 이를 악용한 대출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확인서를 지번과 도로명으로 각각 떼야 하는 번거로움도 빚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 3.비트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엘살바도르'…번돈만 '무려'
- 4.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5.비트코인으로 대박난 '부탄'…"고맙다, 트럼프?"
- 6.개미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주가는 35% '뚝'
- 7.[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8.'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9.10만 전자? 4만 전자 보인다…삼성전자, 4년5개월만에 최저
- 10.잘나가던 엔씨 소프트, 희망퇴직 신청자 500명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