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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마크' 믿었는데…'불법 대부 광고' 주의보

SBS Biz 김성훈
입력2023.11.14 11:59
수정2023.11.14 14:38

[불법 대부광고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태극마크'나 '정부지원' 문구를 사용해 서민금융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인 불법대부광고 사이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오늘(14일)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특별점검을 벌여 정부지원·서민금융 대출 사칭 불법 대부광고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정부 TF를 꾸려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에 나선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주요 검색매체를 통해 접근 가능한 대부광고 사이트들을 점검한 결과, 모두 283개 위반 사이트를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적발 결과를 통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사이트 차단을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태극마크', '정부지원' 등 문구를 사용해 정부 지원 정책금융상품인 것 마냥 소비자들을 현혹했습니다. 

또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 행위에 연루돼 추가 피해 발생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금감원은 정책 서민금융 대출 이용이 가능한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취급 금융사에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와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금리 전환, 신용점수 상향 등이 필요하다며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상담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범이 추가적인 대출안내를 위해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접속을 유도하거나 앱 파일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절대 클릭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대부금융협회 등과 함께 지속적인 불법대부 광고 점검을 통해 서민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접촉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고, 인터넷 포털사가 불법 대부광고를 자율적·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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