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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맥 올랐으니?…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검토

SBS Biz 우형준
입력2023.11.14 11:15
수정2023.11.14 13:07

[앵커] 

전후 사정이 어찌 됐건 보신 것처럼 곳곳의 가격 인상은 쉽게 멈추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주류를 포함해 외식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얼마나 높아질까요? 

[기자]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상향된다는 금액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접대 한도액 3만 원을 올릴지 검토하기 위해 의견 청취에 나설 예정인데요. 

식사비 접대 한도액을 종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업계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앵커] 

상향을 검토하는 이유는 당연 높아진 물가 때문이겠죠? 

[기자] 

앞서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기준 금액이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따서 만들어진 만큼 20년 정도 지나 그동안 오른 물가 수준과 맞지 않을 수 있어 의견청취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금도 기준 금액이 높다는 반대의견이 있어, 충분히 들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에도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인상을 추진했다가 여론을 감안해 보류한 바 있는데요.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는 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권익위는 아직 의견 청취 단계여서 상향 여부나 기준금액 상향폭 등 어떤 것도 결정된 건 없다고 전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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