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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배상책임 보험 한도 2~3배 높인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3.11.13 17:41
수정2023.11.13 18:06

[앵커] 

노숙인 명의로 유령법인계좌를 만들어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금융사들의 책임이행보험 한도 상향을 추진 중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해당 남성 집에서는 대포통장 계좌 900개가 들어있는 USB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대포통장 유통조직 30여 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노숙인 22명의 명의로 허위법인 38개를 설립한 뒤 법인통장 125개를 개설해 돈을 받고 범죄조직들에 빌려줬습니다. 

이들 계좌를 거쳐 입출금 된 금액은 지금까지 1조 8천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계좌 입금액 가운데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101명, 피해금액은 68억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보이스피싱 같은 전자금융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사들의 책임이행보험 최저한도 상향을 추진 중입니다. 

앞서 지난 9일 금융당국은 업계와 협회 관계자 불러 관련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재 은행은 20억 원, 카드사 10억 원, 금융투자업계 5억 원, 여신전문금융회사 1억 원 등입니다. 

은행에는 현행 금액을 유지하며 자율적으로 협의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투자 등 다른 업권은 현재보다 2~3배 올린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입니다. 

[최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아무래도 1회 (금액이)나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거래 횟수도 많아지고/배상하는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종전의 보호 한도가 유효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좀 더 높여야 한다는 판단으로 인해서….] 

금융당국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쯤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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