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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수요 늘어나는데 법규 '미흡'…法 제정 추진

SBS Biz 오정인
입력2023.11.13 15:14
수정2023.11.13 17:30


최근 1년 사이 보험업계에서 보험계리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보험계리사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보험계리사는 보험료 산출 및 책임준비금 계상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위험보장 등에 대해 보험사가 수입하거나 적립하는 금액을 통계적으로 계산·평가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사망률이나 재해율, 질병, 장애, 퇴직률 등을 평가해 각종 통계를 분석해 보험사의 손익을 계산합니다.

올해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새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회계 및 보험계리제도 전반에 큰 변화가 생겼고, 보험사의 건전성과 보험금 지급능력을 가늠하는 책임준비금 산정 및 검증 등에 대한 보험계리사의 역할과 기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주춤했던 보험사의 보험계리사 증가율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다시 확대됐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리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며 "우수 인력확보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내부 교육을 통해 계리사 인력을 양성하려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보험사에 소속된 보험계리사는 1천20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60명(5.2%) 증가했습니다. 

윤 의원은 "보험계리사는 보험사의 상품개발과 부채산출, 리스크관리 등 보험계리 분야의 핵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험산업이 세계 7위 규모로 성장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하지만 유사 전문가집단인 공인회계사나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관세사, 세무사 등과 달리 보험계리사에 대한 별도 독립된 법령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보험계리사에 대한 내용은 보험업법과 하위법령 등에 산재돼 있습니다. 때문에 책임 보장이나 전문성 제고, 징계 등 법적 규율도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험계리사 업무와 자격시험, 등록 및 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계리사의 사무소 개설과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 보험계리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도 담겨있습니다.

아울러 한국보험계리사회 설립과 회원에 대한 연수 등에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험계리사와 법인 및 한국보험계리사회에 대한 감독 사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험 상품에서의 불완전판매, 적정 위험요율산정 등에서 계리사 역할이 중요해 해외에서도 상당한 전문 직종으로 알려져 있다"며 "하지만 국내에선 자격 취득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계성이 부족해 이런 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계리사에 대한 법안이 마련될 경우 신뢰성과 전문성이 높아져 소비자 권익 강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별도 법안이 마련된다고 해서 당장 큰 변화가 생기긴 쉽지 않지만 구체화, 체계화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 받는 보험금에 대해 여러 금액적인 부분을 산정해주는 계리사에 대한 전문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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