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내년 의무화…'컴플리트 가챠'도 포함
SBS Biz 이민후
입력2023.11.13 12:41
수정2023.11.13 13:15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 획득률 등 구체적 정보가 내년부터 게임 내부는 물론 홈페이지와 광고물에 의무적으로 표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업계 및 학계와 논의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3가지로 구분해 정의했습니다.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수·기간이 한정된 경우, 뽑기를 일정 횟수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지급하는 경우도 이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그간 사행성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 '컴플리트 가챠'(특정 아이템 조합을 완성하면 보상을 얻는 방식)를 '합성형'으로 분류하고 확률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확률 정보는 게임 화면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백분율로 표시해야 하고, 확률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 공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게임 광고·선전물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배너 광고처럼 형식상 표시가 어려운 경우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물은 의무 표시 대상입니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 교육·종교 등의 공익적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게임은 여기서 제외됐습니다. 또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도 제외해 영세 업체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의 모니터링과 검증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습니다. 게임위는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확률 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하고, 표시한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이를 검증합니다.
만약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산업법에 따라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날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까지 공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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