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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건보료 줄어드나…'자동차 부과' 폐지 검토

SBS Biz 박규준
입력2023.11.13 11:15
수정2023.11.14 05:55

[앵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자동차와 재산을 포함해 보험료를 매깁니다. 

소득은 적지만 자산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채택된 방식인데, 문제는 자동차까지 계산에 넣는 게 구시대적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 당국이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박규준 기자, 자동차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서 빼겠다는 거죠? 

[기자] 

건보당국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부과할 때 자동차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대부분이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렵다 보니 재산과 자동차도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건보료는 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만 부과되고, 현재 대상 차량은 12만 대로 알려집니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고, 법령개정 등 일정도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혀, 논의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앵커] 

자동차에 건보료를 안 매기겠다,, 이를 검토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꾸준히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건보료 부과 관련 한 보고서는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건 세계 유례가 없고, 자동차가 이젠 보편적인 생활필수품이라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피부양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매기면서 적지만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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