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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할까?…보복성 손해방지 vs. 불법파업 조장

SBS Biz 이한승
입력2023.11.13 10:14
수정2023.11.13 10:54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한림대 경영학부 최영기 객원교수,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성결대 글로벌물류학부 손승표 교수

노조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기업들은 근로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를 두고 노동계는 '손해배상 청구 폭탄 방지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놓은 반면, 재계는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시행되든 안 되든 파장이 만만치 않을 노란봉투법,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13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림대 경영학부 최영기 객원교수,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성결대 글로벌물류학부 손승표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근로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에 성금을 모은 것에서 유래됐는데요. 이제 파업 근로자들에 대한 폭탄급 손해배상 청구가 없어질까요?

Q. 노란봉투법 통과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강성 노조가 1년 내내 파업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진짜 사장과 교섭을 하면 불필요한 쟁의 행위는 줄 것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산업 현장이 혼란에 빠질까요?

Q. 현행 노동법은 근로계약을 맺은 직접 당사자만 사용자와 근로자로 인정하는데요.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럼 하청업체 근로자가 앞으론 원청과 단체교섭하는 게 가능해질까요?

Q. 하청은 원청에 비해 열악하다 보니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임금이 원청이 낮은데요. 그러다 보니 원하청 구조가 파업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청과 하청 근로자가 교섭이 가능해지면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해결될 수 있을까요?

Q. 원청 기업 입장에선 원청 노조에 이어 하청 노조까지도 상대하게 될 바에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고 해외로의 이전을 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Q.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실에 이송돼 오면 각계의 의견을 듣고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Q.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근로시간 개편 등 굵직한 노동개혁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노란봉투법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노정 관계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Q.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복지원과 악용 논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이 167만 원 차이로 역대 최대까지 벌어진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지원 제도를 폐지하는 맞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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