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尹에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
SBS Biz 안지혜
입력2023.11.13 09:26
수정2023.11.13 10:59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가리켜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송3법에 대해선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한 민주노총의 '노영 방송' 영구화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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