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갑질?…'이 차 사면 1년 이내 팔지 말라'
SBS Biz 김종윤
입력2023.11.13 03:43
수정2023.11.13 10:58
[테슬라 전기픽업트럭 사이버트럭.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이 이달 말 출시를 앞둔 가운데 소비자들은 1년간 이를 재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현지시간 12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동차 주문 약관에 '사이버트럭 전용'이라는 제목의 항목을 추가해 새로운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추가된 항목에는 "고객은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라고 명시됐습니다.
또 "테슬라는 차량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해 금지 가처분 구제를 요청하거나 5만 달러(6천602만 원)나, 판매 또는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이 약관을 위반할 경우 "테슬라는 귀하에게 향후 어떤 차량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객이 사이버트럭을 판매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테슬라가 구입하거나 제3자 판매에 동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우동 먹고 가자" 고속도로 휴게소 들렀다가 '화들짝'
- 2.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승차 끝?…또 논쟁 불붙인 '이 사람'
- 3.추석 효도하려다 봉변...하루 60명 '이것' 탓에 구급차 탔다
- 4.'여보, 우리도 톨비 두번 냈나?'…5년여간 38만건 중복납부
- 5.젠슨황, 삼성에 '병 주고 약 주다'
- 6."여행 오시면 최대 50만원 드려요"…여행지원금 주는 곳, 어디?
- 7.간호조무사에게 589회 수술시킨 의사들
- 8.서울 집값 비싸 경기도로?…'이것도 이젠 쉽지 않다'
- 9.대선판 흔드는 스위프트…해리스 지지 '좋아요' 1천만개
- 10.'유독 비싸다 했더니'...불황도 비켜간 고속도 휴게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