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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고발 과해" 재계 반발…공정위, 타협점 고심하기로

SBS Biz 지웅배
입력2023.11.11 11:40
수정2023.11.11 16:49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는 근절하면서 재계의 건의사항도 반영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고 있습니다. 앞서 재계에선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고발하기로 한 공정위의 지침 개정이 과도하다는 반발이 나왔고, 공정위도 반발이 일부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 

11일 업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일까지 행정 예고한 공정거래법 고발 지침 개정안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행정 예고됐던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사익편취)'로 사업자(법인)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특수관계인만 고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수정한 겁니다.

공정위가 이 같은 지침 개정을 추진한 것은 지난 3월 대법원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오너의 직접적인 지시 증거가 없는 경우더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법 해석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이 공정위를 대상으로 한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에서 이 전 회장 측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직접적인 지시·관여 여부를 주로 따지는 '중대한 위반'이라는 문구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예고 이후 재계는 개정안에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재계 주장의 핵심은 개정안이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한 경우에만 특수관계인을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 지침인 고발 지침에서 관여 여부에 대한 명백한 입증 없이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게 재계의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재계의 지적에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정안 문구를 수정·보완해 고발 지침을 다시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유력한 안은 법 위반 정도와 지시·관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성을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 여부에 대한 입증 조건을 유지하되, 사익편취 행위로 귀속된 부당 이득의 규모가 매우 크다면 입증 관련 조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추가 고려 사항으로서 지침상 원칙 고발 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는 경우와 원칙 고발 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명시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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