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려견도 딸…이혼 했어도 만나게 해줘야"
SBS Biz 문세영
입력2023.11.10 17:14
수정2023.11.10 20:38
반려견도 법적 자녀로 간주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각 9일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콜롬비아 법원에서 이혼한 부부의 반려견도 법적 자녀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콜롬비아 보고타 고등법원은 지난달 콜롬비아의 한 대학 학장인 하데르 알렉시스 카스타뇨가 반려견 '시모나'를 주기적으로 만나게 해 달라며 이혼한 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는 콜롬비아 법원이 동물도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본 첫 판결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카스타뇨는 지난 2021년 전처와 이혼한 뒤 반려견을 보지 못하게 되자, 슬픔에 종종 소화불량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소송에서 강아지는 가족 구성원이며, 전처가 이혼 이후 강아지와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과 강아지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강아지도 법적으로 카스타뇨의 ‘딸’로 여겨져야 하며 이혼 절차에서도 이에 맞게 다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혼 시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은 유럽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스페인 마드리드 지방법원은 이혼한 부부가 키우던 개를 한 달씩 번갈아 돌보라며 ‘양육권’ 분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2014년 반려동물을 ‘살아 있고 느끼는 존재’로 취급하도록 법을 바꿔 이혼한 부부가 공동 양육권을 주장할 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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