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에 재계 반발…한덕수 "국익 검토"
SBS Biz 신성우
입력2023.11.10 11:15
수정2023.11.10 14:50
[앵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어제(9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앞서도 꾸준히 반발해 온 재계에 더해 정부도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국회로 법이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 일단 국회 의결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하청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대상으로 한 파업이 가능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에서 하루만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죠?
[기자]
한덕수 총리가 오늘(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앞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도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15일 이내에 서명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계 반발도 거센데요.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파업이 더 잦아질 경우,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제 6단체는 오는 13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어제(9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앞서도 꾸준히 반발해 온 재계에 더해 정부도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국회로 법이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 일단 국회 의결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하청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대상으로 한 파업이 가능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에서 하루만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죠?
[기자]
한덕수 총리가 오늘(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앞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도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15일 이내에 서명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계 반발도 거센데요.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파업이 더 잦아질 경우,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제 6단체는 오는 13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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