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민법에 '인격권' 명문화…침해 중단·예방도 가능하게

SBS Biz 우형준
입력2023.11.10 11:06
수정2023.11.10 11:06


정부가 인격권을 민법에 도입하는 한편 침해의 중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판례·결정례에서 인격권의 존재를 인정해왔지만, 그 적용 범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목소리·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갖는 권리'라고 인격권을 정의함으로써 어떤 인격적 이익이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예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하면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금처럼 인격권이 침해됐을 때 사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사람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를 제거하고 침해된 인격적 이익을 회복하는 데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격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소셜미디어(SNS), 메타버스상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폭력, 초상권·음성권 침해,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 개정 여부와 내용은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확정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우형준다른기사
웨이모는 달리는데…우리는 무인택시 언제 탈까? [절제의 미학, 탈규제 세계로]
한미약품, 비만 관리 앱에 국산 AI 도입…해외 클라우드 의존도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