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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 50억원 초과·최고세율 40%로 해야"

SBS Biz 신성우
입력2023.11.10 08:23
수정2023.11.10 10:18


상속세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개편해, 최고세율 적용 구간은 30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초과로 높이고,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등은 한국조세연구포럼의 학술지에 실린 '상속세 세율 및 인적공제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논문은 현행 과세표준 구간이 그간의 물가 상승 등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세율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2000년 최고세율 적용구간인 30억원을 2021년 가치로 추정하면 48억6천만원이며,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로 현재가치를 환산하면 45억원에 해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물가 변화를 반영하면 사실상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21년 기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평균 최고세율(27.1%)보다 약 1.8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논문은 현행 과세표준 구간을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고,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0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초과로 상향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구간에 세율 1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에 20%,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 30%, 50억원 초과 구간에 40% 등으로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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