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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 처리 노란봉투법…노동장관 거부권 시사

SBS Biz 이한나
입력2023.11.09 17:49
수정2023.11.09 18:21

[앵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산업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입법을 강하게 반대했던 재계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이한나 기자, 노란봉투법, 결국 통과됐죠?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인데요.

당초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던 여당은 이를 취소하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경제단체들은 반발했는데요.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함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 원·하청 간 갈등과 하청업체 일자리 상실로 이어져 중소업체의 줄도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처리된 노란봉투법,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그간 수없이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문제점을 설명했다"며 후폭풍을 우려했습니다.

이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는 사라지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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