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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또 이겼네…식약처 첫 허가취소 처분 1심서 승소

SBS Biz 이광호
입력2023.11.09 14:35
수정2023.11.09 15:19

메디톡스는 오늘(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메디톡신 3개 품목의 판매중지와 허가 취소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의 첫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품으로, 지난 2020년 식약처로부터 허가 취소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제재의 이유는 '무허가 원액 사용'이었습니다. 메디톡스가 제품의 제조 방법을 신고 없이 일부 변경했는데, 이 때문에 원액이 달라졌고 결과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제품을 만들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제조법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변경이 원액을 다르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제조방법 변경신청 누락에 따라, 일정 기간의 제조업무 정지 등 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게 맞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대전지법은 이 중 메디톡스의 주장을 인정해 식약처의 제조판매중지명령과 품목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메디톡스는 이로써 식약처와 얽힌 3개의 소송 중 2개의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수출용 제품을 국내에서 활동하는 중간 상인에게 판매했다는 이유로 받았던 식약처 처분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약사법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을 통해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함을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가 항소에 나서게 되면 소송은 현재 상태로 계속 이어지며, 항소하지 않는다면 제조법 변경신청 누락에 대한 처분이 새롭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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