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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조원대 개발사업 둘러싼 막전막후 [산업 막전막후]

SBS Biz 박채은
입력2023.11.09 13:29
수정2023.11.14 10:07

[앵커] 

롯데건설이 진행하는 2조 원대 개발사업이 각종 소송 전에 얽히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 SPC 참여 업체들 간 지분 다툼이 벌어진 가운데,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주체가 뒤바뀔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산업부 박채은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지분 다툼이 왜 벌어졌는지부터 살펴보죠. 

[기자] 

광주시가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하고 아파트를 분양해 이익을 남기는 민간특례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 2020년 1월에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설립됐는데요.

SPC 지분은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였습니다. 

그런데 우빈산업이 콜옵션을 행사해 케이앤지스틸 지분을 가져가면서 최대주주가 됐고, 한양 측의 SPC 대표이사를 해임했는데요. 

이후 지난 2021년 4월, 시공사를 롯데건설로 변경하면서 한양과 롯데건설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앵커] 

그럼 일단 롯데건설이 최대주주라고 나선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허브자산운용이 SPC 주식에 담보물에 대한 권리, 즉 근질권을 걸고 자금을 빌려줬는데, 담보 설정에 반대한 한양을 제외한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 파크엠 등 3곳의 지분에 근질권을 설정했습니다. 

자금 규모가 7100억 원이었습니다. 

SPC가 지난달 13일 100억 원의 채무불이행, 즉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하면서 부도를 냈는데요.

여기서 지급보증을 섰던 게 롯데건설이었습니다. 

결국 롯데건설이 SPC 빚을 대신 갚고, 우빈산업 지분 49%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하면서 SPC의 최대주주가 된 겁니다. 

이 49%에는 우빈산업이 콜옵션을 행사해 확보한 케이앤지스틸 지분 24%가 포함됐는데요. 

그런데 SPC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기 며칠 전에, 법원은 우빈산업의 콜옵션 행사가 무효라며 케이앤지스틸에게 지분 24%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었습니다. 

케이앤지스틸 입장에서는 우빈산업에게 넘기지 않아도 되는 지분이 넘어간 다음, 롯데건설로 다시 옮겨간 셈인데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상배 / 케이앤지스틸 대표 : 저희 회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SPC의 주주임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빈산업과 롯데건설이 불법적인 행위로 주식을 뺏어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고] 

[앵커] 

롯데건설이 100억 원 자금 보충을 거절했다가 SPC가 부도난 이후에 빚을 갚아줬다는 건가요? 

[기자]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SPC 측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자금 보충을 하거나 만기 연장을 동의했으면 부도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롯데가 대위 변제, 즉 대신 갚아주는 것을 선택했고 이에 대해 근질권을 실행한 겁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100억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양은 SPC와 롯데건설이 짜고 치는 금융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각각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시우 / 한양 호남사업본부 상무 : 9천950억 원이라는 PF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킨 것을 두고 브릿지대출 7천100억을 갚고도 2천850억 원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 100억만 상환을 하지 않고 부도를 처리한 것은 이건 SPC가 작정을 하고 진행을 한 것이죠.] 

[이재현 /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부사장 : 현재 PF 대금이 2천200억 정도가 잔여 금액으로 남아 있는데 (금융 비용, 토지비 등) 용도가 구분되어 있고 용도의 구분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하는 것은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에서 임의대로 돈을 보내는 성질의 대출이 아닙니다.] 

다만 일단 7100억 원 모두 갚고 추가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도 있는데, 롯데건설이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은 것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앵커] 

정리하면 SPC의 최대주주가 한양이냐, 아니면 우빈산업 지분을 넘겨받은 롯데건설이냐, 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양의 반박 논리는 뭡니까? 

[기자] 

한양은 법원 판결로 우빈 지분을 가져오게 된 만큼, 자신이 최대주주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한양은 우빈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SPC 설립 당시 우빈산업이, 한양이 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주 간 특별약정을 체결해 놓고, 시공권을 롯데건설에 줬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지난달 26일 재판부는,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주식 25% 전체를 한양에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대로라면, 한양은 55% 지분을 확보해 SPC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에 롯데건설은, 롯데건설이 우빈산업 지분을 가져간 게 이 판결 전이라고 반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롯데건설이, SPC 빚을 대신 갚아주고 지분을 가져간 건 지난 16일이고, 법원이 우빈산업한테 한양에게 지분을 넘기라고 판결한 건 26일이거든요. 

즉, 현재 시점에서 우빈산업은 법원 판결대로 한양에 돌려줄 지분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앵커] 

롯데건설이 가져간 시공권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한양은 시공권을 가져오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반드시 한양이 시공권을 가져가야 할 근거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결인데요. 

롯데건설 입장 들어보시죠. 

[롯데건설 : 적법한 절차를 통한 지분취득이었습니다. 빛고을중앙공원 SPC가 선정한 시공사는 롯데건설입니다. 주주 간 다툼으로 사업지연은 없어야 하며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앵커] 

롯데건설이 시공권 유지한다고 해도, 이후 판결에 따라 지분을 돌려주게 되면 리스크가 크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우빈산업이 한양한테 25% 지분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이 되면 롯데건설은 최대주주의 자리를 뺏기게 되는데요. 

자금 조달에 이어 이자 비용을 내는 롯데건설 입장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SPC는 이번주에 협약 변경 절차를 통해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조건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도 후분양 조건으로 하려면 지금보다 자금이 더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최대주주가 되지 못하면 롯데건설이 원하는 선분양 조건으로 변경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번 사업이 지연되거나 최대주주가 되지 못할 경우 롯데건설이 입게 될 손해가 막대한 반면에 한양은 시공권을 잃어도 금융 부담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습니다.

[앵커] 

박채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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