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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배상 책임"…대법원 첫 판단

SBS Biz 오수영
입력2023.11.09 10:11
수정2023.11.09 10:50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9일)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오늘 살균제 피해자 김모씨가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위탁제조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기침 등 증상이 생겼고 '상세 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가 폐 세포를 손상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피해 정도를 1~4등급으로 구분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낮다'는 3등급 판정을 받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1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설계상·표시상 결함이 인정된다"며 옥시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인 PHMG 입자는 그 크기가 매우 작아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 깊숙이 들어가 침착한다"면서 "그런데도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등 문구를 기재했다"며 제조·판매사 측 결함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씨가 2018년부터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로 인정돼 월 97만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은 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옥시가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해 김씨의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봐 원심 판결(500만원 지급)을 수긍하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김씨 측 주장에 대해선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에 의해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고,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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