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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오늘 본회의 상정…여당 '필리버스터' 맞대응

SBS Biz 안지혜
입력2023.11.09 09:39
수정2023.11.09 09:54

[31일 오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야당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충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오늘(9일) 오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입니다.

그간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합의 처리를 주문하며 법안 상정을 미뤄왔지만, 민주당의 거센 요구에 따라 김 의장도 이날 상정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 처리 시 곧장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발언자 60여명의 명단을 확정해놓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79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이후 종결되는 국회법을 활용,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 경우 4개 법안이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9일부터 13일까지 24시간 단위로 순차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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