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받은 만큼 내야"…공개된 건강보험 연구용역 초안
SBS Biz 지웅배
입력2023.11.09 08:29
수정2023.11.09 10:51
건강보험에서 의료 이용이 많으면 패널티를, 적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추진할 건강보험 정책의 실천 방안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초안'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데, 오는 12월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보사연은 해당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의료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보 지출의 효율화·합리화를 위해 몇 가지 '채찍'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연간 365회 이상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안입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고, 민영보험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그마저도 0~4%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다만 아동이나 산정 특례 대상 질환 등 의료 필요성이 높은 환자는 횟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습니다. 산정 특례는 큰 비용이 발생하는 희귀난치 등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2009년 7월부터 외래·입원에 관계없이 진료비의 10%만 내도록 한 제도입니다.
물리치료 역시 하루 횟수 기준 등을 정해 본인 부담 비율을 올리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급성기 환자나 요양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질환군(DRG)별로 평균 입원 일수를 정해서 이 수준을 초과하면 본인부담률을 20%에서 23%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아울러 감기 등 경증환자가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을 재방문하거나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외에 별도로 '정액 본인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고혈압, 당뇨, 중이염, 만성비염 등 경증질환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의 적용 질환을 확대하고 나아가 약제뿐 아니라 진찰료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 차등제를 적용합니다.
반대로 의료 이용이 적으면 혜택이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른바 '청년 건강계좌(가칭)'를 도입해 건강보험 이용량이 적은 20~34세(청년기본법상의 청년 기준)에게 매달 자기 부담 보험료의 10%를 적립해 의료기관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저축해 나중에 발생할 의료비로 쓰게 하자는 제안입니다. 의료를 적게 이용하는 중장년층에게는 1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바우처를 지급하고, 노년층에게는 '노인건강 패키지(가칭)'를 적용해 건강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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