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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에도 잔고 1조 증가…"유동성공급자, ETF 헤지용"

SBS Biz 지웅배
입력2023.11.09 08:08
수정2023.11.09 08:28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공매도 잔고(빌려 팔았지만 아직 갚지 않은 주식)가 전 거래일보다 1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유동성공급자들이 위험 분산을 위해 공매도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공매도 잔고는 모두 19조2천13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이 12조4천884억원, 코스닥시장이 6조7천249억원이었습니다. 

공매도가 금지되기 직전 거래일인 지난 3일(17조8천12억원)보다 1조4천10억원 증가한 셈입니다. 당시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잔고는 11조7천871억원, 코스닥시장은 6조252억원이었습니다. 

이는 공매도 금지 첫날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들이 위험을 분산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TF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증권사인 '유동성공급자'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처에서 제외돼 차입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유동성공급자가 유동성 공급 호가를 제출하거나 상장지수증권에 대해 유동성 공급 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한 상장지수증권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등에는 공매도를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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