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손배소, 오늘 대법 첫 판단 나온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3.11.09 07:24
수정2023.11.09 09:05
대법원 1부는 김모 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쯤 선고합니다.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2014년 3월 3등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다른 원인을 고려할 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입니다.
김씨는 2015년 2월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2019년 9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제정되면서 2018년 5월부터 매달 구제급여를 받았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 3.비트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엘살바도르'…번돈만 '무려'
- 4.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5.[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6.비트코인으로 대박난 '부탄'…"고맙다, 트럼프?"
- 7.'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8.개미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주가는 35% '뚝'
- 9.10만 전자? 4만 전자 보인다…삼성전자, 4년5개월만에 최저
- 10.잘나가던 엔씨 소프트, 희망퇴직 신청자 500명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