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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미지급 사유 보험사가 입증해야"…법원, 가입자 손들어

SBS Biz 류정현
입력2023.11.08 17:53
수정2023.11.08 18:23

[앵커]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그런데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험사 스스로가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류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신질환을 앓던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여러 종류의 약물을 과다복용해 쓰러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이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지난 2006년 들어놓은 보험을 근거로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A 씨가 약물을 과다 복용한 게 극단적 선택이라고 봤고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판단이 일방적이라고 여긴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법원은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한화손해보험이 고인의 자녀들에게 모두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러 약을 한꺼번에 복용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발적인 사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손보가 극단적 선택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동기가 무엇인지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한세영 / 보험 전문 변호사 : 이런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것이라고 증명해야만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재판부는 고인의 (극단적 선택)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법원 판단을 수용한다"며 항소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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