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 재산신고 누락..."직원 단순 실수, 징계대상 아냐"
SBS Biz 우형준
입력2023.11.08 17:32
수정2023.11.08 17:34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선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오늘(8일)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 신고 누락에 따른 징계 처분 내용을 밝히라는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개인에 대한 징계 여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공직자의 징계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공직자) 다 해당되는 거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직원에게 재산 등록을 부탁했는데 발행어음 같은 게 헷갈려서 좀 빠진 부분이고 단순한 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징계를 감추려 해서 감추는 것도 아니고, 또 징계를 안 받은 것 아니냐고 하는데 원래부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정무직 공무원은 재산 신고 누락으로 인한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전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이 지난해 5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28억7천만원 상당의 발행어음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실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재산 신고 누락에 따른 징계 여부와 수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실장은 재산 신고 누락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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