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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은행에 7억 있어도 직업 없으면…국민연금 감면 검토

SBS Biz 박규준
입력2023.11.08 11:15
수정2023.11.08 15:38

[앵커]

실직해서 벌이가 없으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나라가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제도란 게 있는데요.

국민연금 공단이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는 대상을 대폭 늘리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지원을 받는 소득 기준을 두고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실업크레딧 대상을 어떻게 확대한다는 건가요?

[기자]

보험료 지원을 받는 금융소득 기준을 연 3천만 원까지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국민연금공단 중장기 경영목표'를 확보해 살펴봤는데요.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의 보험료를 75% 지원해 주는 '실업크레딧' 대상 소득을 연 1680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늘리는 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 사업소득을 뺀 이자 배당 등 금융과 연금소득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 3천만 원, 한 달에 250만 원을 이자, 배당, 연금으로 받는 사람도 나라에서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이율 3.9%로 가정하면, 은행에 7억이 있는 사람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애초 정부는 고소득 실직자를 걸러내기 위해 실업크레딧 지원 소득 기준을 1680만 원 이하로 묶었습니다.

[앵커]

이 외에도 해당 국민연금공단의 연간 계획에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내용이 많이 담겼죠?

[기자]

10인 미만 회사 근로자의 보험료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혜택 기간을 2년 더 늘리는 안이 검토됩니다.

지금은 월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이면 최대 '36개월 간'을 지원해 주는데, 이를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최대 '60개월 간'지원으로 확대하는 안입니다.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기간을 사업장 가입자와 맞추는 것도 검토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 12개월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기간이 최대 36개월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해당 내용은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최종 확정은 복지부가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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