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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문서위조'…미래에셋증권, 대출계약서 위조 직원 검찰 고발

SBS Biz 김동필
입력2023.11.08 11:15
수정2023.11.08 16:34

[앵커] 

미래에셋증권이 대출 계약서를 위조한 직원 탓에 국제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위조된 계약서가 전달됐으니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서 상대 회사가 반발한 상황인데, 미래에셋은 일단 해당 직원을 고발했습니다. 

김동필 기자, 일단 위조가 벌어진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미래에셋증권 투자개발본부 소속 한 팀장이 지난 2021년 1월, 미국의 바이오연료 시설 개발업체, 라이즈 리뉴어블스에 2천80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계약서를 위조해 제공한 건데요.

하지만 대출이 이뤄지지 않자 라이즈는 지난 5월 미래에셋 회사에 문의했습니다. 

대출 약정 계약 자체를 모르고 있던 미래에셋이 지난 6월 내부 감사에 착수하면서 문서 위조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미래에셋은 절차에 따라 해당 팀장을 면직 처분했습니다. 

[앵커] 

회사 간 분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라이즈 측은 지난 7월 미 법원에 소송의 사전 단계에 해당하는 민간 조정 신청을 제기했는데요. 

미래에셋에서 제공한 투자계약서로 인해 일종의 기회비용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측은 계약서 자체가 회사 직인이 없어서 미래에셋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팀장의 서명만 있는 사문서에 불과할 뿐, 회사와 관련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 쟁점을 두고 현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르면 내년 4월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이 내부통제 미흡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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