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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5G 단말기서 LTE 요금제도

SBS Biz 배진솔
입력2023.11.08 08:09
수정2023.11.08 09:58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통신 3사의 5G 요금제 하한선이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3만 원 대로 내려가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를 적게 쓰는 이용자들이 실제로 쓴 만큼만 요금을 낼 수 있도록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 기준을 더욱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단말기 종류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 조치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사라집니다. 

이통 3사는 자급제 단말기를 제외하면 5G 스마트폰에서 반드시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제한했으나, 앞으로 이용약관을 개정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경우 5G 단말 이용자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합니다. 반대로 LTE 단말 이용자의 5G 요금제 가입도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KT와 LG유플러스도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 청년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데이터를 소량(30GB 이하) 이용하는 3만~4만 원대 저가 구간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의 최대 2배로 확대하고, 로밍 할인이나 커피·영화 쿠폰 등의 부가 혜택을 강화한 '청년 5G 요금제'를 내년 1분기 중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가계통신비 부담의 상당 부분이 프리미엄 기종 위주의 단말기 가격이라는 점에서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국내 제조사는 30만~80만 원대 단말기를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 각각 출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2년 위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 할인제도에도 손을 댑니다. 향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사전 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안에 도입해 2년 약정과 똑같은 할인 혜택을 주면서도 중도 해지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춥니다.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깨고 요금, 마케팅, 품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돕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제4 이통사 유치를 추진 중인 과기정통부는 신규 통신 사업자에 주파수 할당대가 조건을 완화하고, 최대 4천억 원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 이용(로밍)할 수 있게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알뜰폰 사업자를 대형 이통사의 실질적 경쟁자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일몰 된 도매제공 의무제(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가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제도)를 상설화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 폭 확대와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통신 시장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경쟁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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