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낸 병원비, 돌려받으려면?…"200만원 돌려받아 봤습니다" [머니줍줍]
SBS Biz 신다미
입력2023.11.08 07:43
수정2023.11.08 10:17
[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낸 의료비가 본인부담금 상한액보다 많다면 이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대상자인데도 이 사실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무려 61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과도하게 낸 병원비를 환급받는 법, 신다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한 해, 제가 지출한 병원비는 모두 1280만 원 정도입니다.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제외해도 700만 원 넘게 썼는데, 지난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만 원 넘게 환급을 받았습니다.
1년간 낸 의료비가 본인소득보다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본인이 환급 대상인 줄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사라진 환급액만 239억 9300만 원에 달합니다.
한 사람당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웹사이트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민원여기요를 클릭한 후 환급금 조회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 등 환급금이 확인된다면 이를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한 환급금은 최장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본인의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외에도, 내가 낸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로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정주용 /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사 :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데요. 의료비 중 700만 원을 한도로 한 의료비 합계액의 15%를 공제합니다. 이때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본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이중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았는데요.
[정주용 /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사 : 연봉 4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4000만 원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해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고요. 500만 원의 의료비를 썼다면 한 57만 원 정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청기나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콘택트렌즈 등 의료기기도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데요.
[정주용 /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사 :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도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요. 이때는 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홈택스에 제공되기 때문에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시 주의해야 할 부분도 들어봤습니다.
[정주용 /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사 : 의료비는 근로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사 전, 퇴사 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고요. 미용·성형을 위한 비용이나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등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의료비를 추후에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프기 전에 미리 검진을 받는 것이죠.
국가건강검진은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일반 검진은 무료이고 암 검진은 40세 이상이라면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무료로, 나머지 4대 암은 10%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일반 검진의 경우,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 연도에는 홀수 해 출생자가, 짝수 연도에는 짝수 해 출생자가 일반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올해는 홀수 해 출생자분들이 검진 대상인 거죠.
특히, 올해 만 40세, 만 66세가 되었다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만 40세와 만 66세 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질환과 건강 상태를 1, 2차에 걸쳐 매우 정밀하게 검진해 주고 있습니다.
자택에서 가까운 검진센터는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와 앱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병원 예약을 마쳤다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 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낸 의료비가 본인부담금 상한액보다 많다면 이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대상자인데도 이 사실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무려 61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과도하게 낸 병원비를 환급받는 법, 신다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한 해, 제가 지출한 병원비는 모두 1280만 원 정도입니다.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제외해도 700만 원 넘게 썼는데, 지난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만 원 넘게 환급을 받았습니다.
1년간 낸 의료비가 본인소득보다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본인이 환급 대상인 줄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사라진 환급액만 239억 9300만 원에 달합니다.
한 사람당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웹사이트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민원여기요를 클릭한 후 환급금 조회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 등 환급금이 확인된다면 이를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한 환급금은 최장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본인의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외에도, 내가 낸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로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정주용 /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사 :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데요. 의료비 중 700만 원을 한도로 한 의료비 합계액의 15%를 공제합니다. 이때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본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이중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았는데요.
[정주용 /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사 : 연봉 4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4000만 원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해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고요. 500만 원의 의료비를 썼다면 한 57만 원 정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청기나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콘택트렌즈 등 의료기기도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데요.
[정주용 /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사 :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도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요. 이때는 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홈택스에 제공되기 때문에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시 주의해야 할 부분도 들어봤습니다.
[정주용 /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사 : 의료비는 근로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사 전, 퇴사 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고요. 미용·성형을 위한 비용이나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등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의료비를 추후에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프기 전에 미리 검진을 받는 것이죠.
국가건강검진은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일반 검진은 무료이고 암 검진은 40세 이상이라면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무료로, 나머지 4대 암은 10%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일반 검진의 경우,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 연도에는 홀수 해 출생자가, 짝수 연도에는 짝수 해 출생자가 일반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올해는 홀수 해 출생자분들이 검진 대상인 거죠.
특히, 올해 만 40세, 만 66세가 되었다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만 40세와 만 66세 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질환과 건강 상태를 1, 2차에 걸쳐 매우 정밀하게 검진해 주고 있습니다.
자택에서 가까운 검진센터는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와 앱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병원 예약을 마쳤다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 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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