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경영리스크 된 '상속세'…개편 논의 두고 '팽팽'

SBS Biz 이민후
입력2023.11.07 17:40
수정2023.11.07 20:19

이처럼 상속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제자리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이민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상속세는 기업의 승계와 직결된 문제인데 해외는 어떤가요?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대주주할증을 적용하면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중 1위입니다. 
 

상속세율뿐 아니라 과세표준도 높은 편입니다. 

미국의 경우 최대 1천170만 달러, 약 150억 원부터 최고세율 40%를 적용하는데요. 

우리나라는 5분의 1 수준인 30억 원부터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개편안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세율과 과세표준 모두 2000년 세법 개정 이후 23년간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지난 20일 국정감사) :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다 이 부분에 관해서 개편에 대한 논의는 큰 틀에서는 공감합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 부의 대물림에 관한 일종의 반감이랄까 이런 부분이 여전히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있다.] 

부의 대물림이란 정서적 반감이 크다 보니 찬반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죠?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갖고 있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막아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리와 그다음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면에서 조속하게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가족 경영을 포기하면 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 적법하게 상속세 다 내고 결국 지분이 희석해 대주주 외부 주주로서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지 무리해서 가족 승계를 해야 되나 싶습니다.] 

정부는 상속액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는 대신 각각의 상속분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30억 원이라는 과표가 유지된다면 기업을 물려받는 유족들의 상속세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이민후 기자, 잘 들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민후다른기사
삼성전자, 다음달 9일 '파운드리 포럼'…AI 비전 공유
삼성전자, 갤럭시 두번째 AI폰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