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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지났다고 쌩~ 안통한다…오토바이·자동차 후면도 찍힌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1.07 15:47
수정2023.11.08 05:56

[사진=연합뉴스]

후면 번호판까지 찍어 양방향 과속·신호 위반 차량 두 대를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양방향 단속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속도 위반을 많이 하지만 번호판이 뒤에 달려 감지가 어려웠던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단속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경찰청은 자동차 전·후면을 동시 촬영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해 이달 13일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 장소는 ▲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효촌초교 보호구역) ▲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 구리시 인창동 663(구지초교 보호구역) ▲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한강초교 보호구역) 총 4곳입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자동차의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방식입니다. 

1대의 장비로 다가오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멀어지는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합니다. 따라서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4월부터 서울 중랑구 등 3곳에서 후면 무인 단속 장비를 운용한 결과, 이륜차의 법류 위반 행위가 1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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