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지났다고 쌩~ 안통한다…오토바이·자동차 후면도 찍힌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1.07 15:47
수정2023.11.08 05:56
[사진=연합뉴스]
후면 번호판까지 찍어 양방향 과속·신호 위반 차량 두 대를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양방향 단속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속도 위반을 많이 하지만 번호판이 뒤에 달려 감지가 어려웠던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단속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경찰청은 자동차 전·후면을 동시 촬영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해 이달 13일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 장소는 ▲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효촌초교 보호구역) ▲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 구리시 인창동 663(구지초교 보호구역) ▲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한강초교 보호구역) 총 4곳입니다.
1대의 장비로 다가오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멀어지는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합니다. 따라서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4월부터 서울 중랑구 등 3곳에서 후면 무인 단속 장비를 운용한 결과, 이륜차의 법류 위반 행위가 1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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