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계속 쓴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3.11.07 11:48
수정2023.11.07 17:19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사용이 제한됐던 일회용 종이컵이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 계도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 브리핑을 열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종이컵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경부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규제의 현장 적용이 어렵고, 해외 많은 국가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재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가 없고, 일부 국가에서 규제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하위법령 입법 미비 등으로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은 연장됩니다.
환경부는 음료 맛을 떨어뜨린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을 계도기간 동안 개선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도 종료시점은 UN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방침입니다.
비닐봉투는 장바구니나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비교적 안착된 것으로 보고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대신 대체품 사용을 독려합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올해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선정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일회용품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2년 전 일회용품 사용금지 대상을 현재와 같이 확대하면서 현장 여건을 철저히 살피지 못한 채 정책이 조급하게 도입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졌지만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규제가 아닌 차원에서 일회용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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