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직결 시공은 하도급 NO"…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SBS Biz 안지혜
입력2023.11.07 10:44
수정2023.11.07 10:46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 시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100% 직접 맡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공사, 민간공사, 산업체질 등 3개 부문에서 8개 핵심과제를 추진합니다.
핵심과제로는 ▲ 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 ▲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 감리 현장감독 시간 확보(이상 공공 공사) ▲ 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 민간공사 감리 독립성 확보(이상 민간 공사) ▲ 현장 근로자 시공능력 향상 ▲ 가격 중심 입찰제도 철폐 ▲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 설립(이상 산업체질) 등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공공건설 분야에서는 부실공사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합니다.
공공공사 입찰도 제한됩니다.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의 참가가 2년간 제한됩니다.
부실 내용에 따라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철근·콘크리트·교량공 등 시설의 구조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공정에 대해서는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하도록 입찰공고문에 주요 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이 명시됩니다.
민간건설 분야에서는 하도급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기존에 공공 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품질 관리를 위해 비가 내릴 때는 콘크리트 타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주택건설 공사 감리가 발주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감리계약 적정성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건설업계 고질적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체질 개선에도 나섭니다.
시는 숙련된 기능공 양성을 위해 서울시가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는 차등 노임체계 도입안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가칭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 설립도 추진합니다. 협회는 발주자 대상 교육, 민간 정비사업조합 컨설팅, 하도급 및 감리계약 적정성 검토, 현장근로자 전문기능 교육 등을 맡을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와 같은 부실 공사의 고리를 끊어내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도울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건설기술과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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