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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총수도 원칙 고발' 개정 재검토

SBS Biz 신채연
입력2023.11.07 10:12
수정2023.11.07 10:15


일감 몰아주기를 한 법인을 고발할 때 이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함께 고발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반발에 이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일(8일)까지 행정 예고한 공정거래법 고발 지침 개정안 중 일부를 수정·보완해 다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사익편취)'로 사업자(법인)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특수관계인만 고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추가 고려사항으로서 지침상 원칙 고발 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는 경우와 원칙 고발 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명시했습니다.

개정안이 행정 예고된 후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고발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상위법과도 어긋난다"며 전면 재검토를 건의했습니다.

공정위는 건의 사항을 반영해 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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